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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고기 식용문화 종식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