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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 온천도시’로 충주시, 아산시, 창녕군 선정
- 행정안전부, 처음으로 온천도시 지정, 향후 지속 확대 계획- 온천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행정안전부가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남도 창녕군 등 3곳을 대한민국 최초의 ‘온천도시’로 지정했다.‘온천도시’는 온천법(제9조의2)에 따라 온천산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