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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경찰 고발
- 시민 안전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원주시가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접촉 후 자가격리 기간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A씨(40대, 원주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여주시 확진환자의 접촉자인 A씨는 원주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전담 공무원의 전화…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