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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2021년 2월 12월부터 개정「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맹견의 유형으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기존 맹견의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 만료일 이전까지…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