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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폭 상향
- 일반도로 기준 현행 2배에서 3배로, 최대 13만 원 - 승용차 8만 원→12만 원, 승합차 9만 원→13만 원​원주시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 기준 현행 2배에서 3배로 대폭 상향돼 최대 13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밝혔다.​이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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