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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폭 상향
- 일반도로 기준 현행 2배에서 3배로, 최대 13만 원 - 승용차 8만 원→12만 원, 승합차 9만 원→13만 원원주시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 기준 현행 2배에서 3배로 대폭 상향돼 최대 13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밝혔다.이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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