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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6.1 지방선거 대비" 합동감찰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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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자체와 함께 5.31.(화)까지 합동감찰반 가동

행정안전부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감사역량을 총동원해 공직감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직감찰 시기부터 편성된 ‘행안부-시·도 합동감찰반’을 지방선거일 전일인 5월 31일(화)까지 계속 운영한다. 

행안부와 전국 시·도가 함께 운영하는 ‘합동감찰반’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022월 2월 15일부터는 49개반 496명으로 확대·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합동감찰반은 ‘특정 후보자에 줄서기’, ‘내부자료 유출’, ‘선거 기획에 참여’, ‘특정 정당 및 후보자 지지·반대 의사표시‘ 등 지방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찰한다.

또한 민원처리 지연, 부당한 특혜 제공, 근무지 무단이탈 등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직감찰’을 통해 총 53건의 공직비위를 적발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엄중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 총 53건에 75명(중징계 10, 경징계 33, 훈계 32), 기관경고 1건, 기관장 경고 2건, 수사의뢰 2건, 환수금액은  50,690천원 이다. 
  
이번에 적발된 53건의 공직비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거중립의무 위반행위 12건,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정수령 행위 23건, 기타(금품·향응 수수행위 등) 18건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에 위반사례를 통보해 全 직원들이 공람토록 요청하고 행안부 누리집에도 공개한다. 
 

** 선거 중립의무 위반행위



1-1
선거 중립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비위내용
강원 양양군 소속 공무원 OOO는 ’21.6.~12월 중 근무시간에 업무용 PC 또는 휴대폰을 통해 ‘나무위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총 8회에 걸쳐 특정 대통령선거후보자 및 소속 정당에 대한 게시글을 부정적으로 수정·편집
더욱이 ‘21.6.3 자체 감사기구로부터 동일 내용으로 ’훈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근무시간에 총 1,447회에 걸쳐 정치·영화·연예·스포츠 분야 게시글을 수정·편집하는 등 근무태만 심각
 

* 나무위키(namuwiki) : 누구나 사이트에 자유롭게 접속 가능하고, 사이트를 방문한 누구나 문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한국어 기반 웹사이트로 총 346만개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는 대규모 지식정보 사이트 (AI 분석 결과 ‘22.1월 기준 국내 웹사이트 인기 순위 10위) 


처분요구
중징계
 



1-2
특정 후보자의 SNS 선거관련 게시글에 반복적으로 ‘좋아요’ 클릭
 
비위내용
경기도 소속 공무원 OOO는 ’21.10.~’22.1월 중 특정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페이스북 선거관련 게시글에 총 417회에 걸쳐 ‘좋아요’를 클릭
처분요구
경징계
 




1-3
특정 후보자의 SNS 선거관련 게시글에 ‘좋아요’ 클릭
 
비위내용
서울 구로구 소속 공무원 OOO는 ’21.11.~12월 중 특정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페이스북 선거관련 게시글에 총 16회에 걸쳐 ‘좋아요’ 클릭
처분요구
훈계
 



1-4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SNS 소모임 가입 및 ‘좋아요’ 클릭
 
비위내용
서울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 OOO은 ’21.10.~’22.1월 중 특정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지지하는 ‘페이스북 소모임’ 3곳에 가입
또한 ’21.10.28. ~ ‘22.2.24.까지의 기간 중 해당 그룹에 게시된 대통령 선거 관련 게시글에 총 8회에 걸쳐 ’좋아요‘ 클릭
처분요구
훈계
 



1-5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SNS 소모임 가입 및 ‘좋아요’ 클릭
 
비위내용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 OOO은 ’21.10.27. 특정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지지하는 ‘페이스북 소모임’ 1곳에 가입
또한 ’21.10.27. ~ ‘22.3.3.까지의 기간 중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대통령 선거관련 게시글에 총 8회에 걸쳐 ’좋아요‘ 클릭
처분요구
훈계
 



1-6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업적 홍보) 금지 위반
 
비위내용
대전 A구청장은 ‘21.1.~12월 중 ♥ 밴드(지역화폐 홍보 SNS) 및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업적(수상실적 등)을 홍보하는 게시물 총 44건(밴드 20건, 페이스북 24건)을 등록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위반
A구 소속 공무원 OOO는 ‘21.1.~12월 중 본인의 페이스북에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게시물 총 18건을 등록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위반
☞ ‘22.1.25. A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경고‘ 처분
처분요구
기관장 경고, 경징계
 


1-7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업적 홍보행위 및 기부행위 금지 위반

 
비위내용
① 경북 B시장 외 4명은 ‘19.1.1.부터 ’21.12.15.까지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 11건을 언론사에 제공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위반
② B시장 외 1명은 ‘19.1.22.~’21.9.23. 기간 중 총 4회에 걸쳐 관내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가정의 부모와 함께 시장이 출산양육지원금(1백만원) 등이 게재된 판넬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여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14조 제1항 위반
③ B시장 외 1명은 ‘20.7.22. 다자녀(셋째) 공무원에게 ’B사랑상품권(3백만원)‘을 B시장이 직접 전달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도록 기획·시행하여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14조 제1항 위반
 ☞ ‘21.12.6. B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경고‘ 처분
처분요구
기관장 경고, 경징계 4, 훈계2

​2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행위(8건)



2-1
출·퇴근 대리 입력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비위내용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 OOO, △△△은 ★부 소속 국립 ◇원으로 파견 근무중이던 ‘20.5.~‘21.8월 중 먼저 출근하거나 나중에 퇴근하는 자가 상대방의 e-사람 시스템에 접속하여 출·퇴근을 대리 입력해 주는 방식으로 총 288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6,196천원을 부정 수령
 ※ OOO : 총 154회 3,743천원, △△△ : 총 134회 2,453천원
처분요구
중징계, 가산징수
 



2-2
출·퇴근 허위 입력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비위내용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 OOO는 ‘21.7.~‘22.1월 중 새벽(05~06시경)에 청사에 도착하여 초과근무를 등록한 후 청사 인근의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운동하고 청사에 복귀(09시경) 하는 방식으로 총 58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743천원을 부정 수령
또한 ’21.8.10.~‘21.12.24. 기간 중 유연근무(08:00~17:00)를 신청해 놓고도 아침 운동 후 늦게 귀청하는 등 총 50회(31시간)에 걸쳐 근무지 무단 이탈
처분요구
중징계, 가산징수
 



2-3
초과근무시간 대리 입력 지시 및 근무지 무단 이탈
 
비위내용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 OOO는 ‘21.4.~9월 중 평일 퇴근 후 또는 주말에 부하직원에게 전화하여 본인의 컴퓨터에서 초과근무시간을 허위로 대리 등록하도록 지시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199천원을 부정 수령
또한 평일 근무시간 중 부서장 허가(연가·외출 등) 없이 부모님이 관리하는 ▥군 소재 논에 들러 농사일을 보는 등 총 22회(32시간)에 걸쳐 근무지 무단 이탈
더욱이 ‘20.5.26. 자체감사 기구로부터 ’초과근무 대리입력‘ 비위로 ’훈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 행위를 반복
처분요구
중징계, 가산징수
 




2-4
출·퇴근 허위 입력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비위내용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 OOO은 ’21.9.~12월 중 평일 퇴근 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다시 청사에 들러 퇴근만 지정하고 퇴청하거나, 공휴일에는 사무실에 들어가지도 않고 출근만 지정하고 사적용무 후 다시 청사에 들러 퇴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총 10회(36시간)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총 511천원을 부정 수령
처분요구
경징계, 가산징수
 



2-5
사적용무 시간을 초과근무시간에 산입하여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비위내용
경북 영천시 소속 공무원 OOO은 ‘21.7~12월 중 주말에 출근하여 공원 산책 및 지인과의 오찬 등 사적 용무를 보았음에도 총 15회에 걸쳐 사적용무 시간(35시간)을 초과근무 실적에 산입하여 초과근무수당 424천원 부정 수령
처분요구
경징계, 가산징수
 



2-6
출·퇴근시간 허위 기재로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비위내용
서울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 OOO는 동대문문화재단 파견 근무 중이던 ’21.10.~12월 중 총 9회에 걸쳐 수기대장에 허위로 출·퇴근 시각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수당 408천원을 부정 수령
처분요구
경징계, 가산징수
 



2-7
출·퇴근 허위 입력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비위내용
충남 금산군 소속 공무원 OOO은 ‘21.9.~’22.1월 중 주말 새벽에 청사에 들러 출근 등록을 하고 퇴청하였다가 야간에 다시 청사에 들러 퇴근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290천원 부정 수령
처분요구
경징계, 가산징수
 




2-8
출·퇴근시간 허위 입력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비위내용
인천 중구 소속 공무원 OOO는 ‘21.12.~’22.1월 중 새벽(05시~06시)에 청사에 도착하여 본관 1층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통해 출근시간만 등록한 후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고 구청 인근에서 운동하는 등 총 19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388천원 부정 수령
처분요구
경징계, 가산징수
 
 3 출장 여비 부정 수령행위(15건)



3-1
허위 출장으로 여비 부정 수령
 
비위내용
서울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 OOO는 ’21.7.~12월 중 관내출장 신청 후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 않거나, 종료 시점을 지연 입력하는 방식 등으로 총 92회에 걸쳐 출장여비 920천원을 부정 수령
처분요구
경징계, 가산징수
 



3-2
허위 출장으로 여비 부정 수령
 
비위내용
서울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 OOO는 ’21.7.~12월 중 관내출장 신청 후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 않거나, 종료 시점을 지연 입력하는 방식 등으로 총 53회에 걸쳐 출장여비 850천원을 부정 수령
처분요구
경징계, 가산징수
 



3-3
허위 출장으로 여비 부정 수령
 
비위내용
서울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 OOO는 ’21.7.~12월 중 관내출장 신청 후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 않거나, 종료 시점을 지연 입력하는 방식 등으로 총 62회에 걸쳐 출장여비 620천원을 부정 수령
처분요구
경징계, 가산징수
 




3-4
허위 출장으로 여비 부정 수령
 
비위내용
강원 강릉시 소속 공무원 OOO은 ’21.7.~12월 중 관내출장 신청 후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출장 시작‧종료시간을 입력하여 총 48회에 걸쳐 출장여비 770천원을 부당 수령
처분요구
경징계, 가산징수
 



3-5
관용차량 이용 후 출장여비 미감액
 
비위내용
경남 김해시 소속 공무원 OOO은 ‘21.7.~12월 중 관내 출장시 관용차량을 이용하였음에도 1만원을 감액하지 않는 방식으로 총 48회에 걸쳐 여비 480천원을 부정 수령
처분요구
중징계(병합), 가산징수
 



3-6
관용차량 이용 후 출장여비 미감액
 
비위내용
울산 중구 소속 공무원 OOO은 ’21.9.~12월 중 관내출장시 관용차량을 이용하였음에도 1만원을 감액하지 않는 방식으로 총 22회에 걸쳐 여비 220천원을 부정 수령
처분요구
경징계, 가산징수
 



3-7
관용차량 이용 후 출장여비 미감액
 
비위내용
울산 중구 소속 공무원 OOO은 ’21.9.~12월 중 관내출장시 관용차량을 이용하였음에도 1만원을 감액하지 않는 방식으로 총 62회에 걸쳐 여비 620천원을 부정 수령
처분요구
경징계, 가산징수
 



3-8
관용차량 이용 후 출장여비 미감액
 
비위내용
울산 중구 소속 공무원 OOO은 ’21.9.~12월 중 관내출장 중에 관용차량을 이용하였음에도 1만원을 감액하지 않는 방식으로 총 54회에 걸쳐 여비 540천원을 부정 수령
처분요구
경징계, 가산징수
 




3-9
허위 출장으로 여비 부정 수령
 
비위내용
경남 창녕군 소속 공무원 OOO은 ‘21.9.~’22.1월 중 관내출장 신청 후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 않거나, 출장을 늦게 나가는 방식 등으로 총 29회에 걸쳐 여비 380천원을 부정 수령
처분요구
경징계, 가산징수
 



3-10
관용차량 이용 후 출장여비 미감액
 
비위내용
경남 김해시 소속 공무원 OOO은 ‘21.10.~12월 중 관내출장시 공용차량을 이용하였음에도 1만원을 감액하지 않는 방식으로 총 10회에 걸쳐 여비 100천원을 부정 수령
처분요구
훈계, 가산징수
 



3-11
허위 출장 및 관용차량 이용 후 출장여비 미감액
 
비위내용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OOO는 ‘21.5.~11월 중 주로 11:30분경 점심식사를 가면서 출장 지정을 하고 식사 후 사무실로 돌아와 쉬다가 출장을 가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출장시간을 부풀려 여비 80천원을 부정 수령
또한, 관내 출장시 17회에 걸쳐 관용차량을 이용하였음에도 1만원을 감액하지 않고 170천원을 부정 수령, 총 25회에 걸쳐 출장여비 250천원을 부정 수령
처분요구
경징계, 가산징수
 



3-12
허위 출장으로 여비 부정 수령
 
비위내용
경남 김해시 소속 공무원 OOO는 ’21.7.~10월 중 관내출장 신청 후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 않거나, 출장을 늦게 나가는 방식 등으로 총 18회에 걸쳐 여비 180천원을 부정 수령
처분요구
훈계, 가산징수
 
 




3-13
허위 출장으로 여비 부정 수령
 
비위내용
경남 사천시 소속 공무원 OOO는 ’21.7.~11월 중 관내출장 신청 후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 않거나, 출장을 늦게 나가는 방식 등으로 총 12회에 걸쳐 여비 120천원을 부정 수령
처분요구
훈계, 가산징수
 



3-14
허위 출장으로 여비 부정 수령 및 배수시설 준공검사 부적정
 
비위내용
경남 창녕군 소속 공무원 OOO는 ‘21.7.~’22.1월 중 관내출장 신청 후 실제 출장을 가지 않거나 출장시간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총 12회에 걸쳐 여비 120천원을 부정 수령하였고,
또한, ‘21.9월~’22.1월 중 ‘배수시설 준공검사 수리 신청’시 현장 확인을 통해 해당 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나, 총 15건에 대해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 않고 출장을 가서 확인한 것처럼 허위출장복명서*를 결재하여 배수시설 준공검사 신고를 수리
 * (출장복명 결과) “배수시설 설치 및 그 구조가 기준 등에 적합하여 준공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처분요구
경징계, 가산징수
 



3-15
관용차량 이용 후 출장여비 미감액
 
비위내용
전남 순천시 소속 공무원 OOO은 ‘21.6.~11월 중 관내 출장시 관용차량을 이용하였음에도 1만원을 감액하지 않아 총 24회에 걸쳐 여비 240천원을 부정 수령
처분요구
훈계, 가산징수
 


 4 기타 공직기강 해이행위(18건)




4-1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비위내용
경남 김해시 소속 공무원 OOO 등 3명은 ‘21.11.6~11.8(2박3일) 직무관련업체 대표 및 이사와 제주도 골프여행을 하면서 골프장 입장료, 숙소, 식사, 차량편의 등 1인당 1,198천원 상당의 향응 수수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2조 등에 따르면 직무 관련 여부 및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 등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의뢰 조치
처분요구
중징계, 수사의뢰
 



4-2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비위내용
강원 삼척시 소속 공무원 OOO은 ‘21.10월 중 본인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유적 복원사업‘의 시공업체 대표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유흥주점, 식사(소고기, 주류) 등 총 377천원 상당의 향응 수수
또한 ’21.1~11월 중 근무지 무단이탈 9회, 초과근무실적 입력 후 사적용무 5회, 출장 중 사적용무 4회, 출장복귀 후 종료시간 지연입력 5회 등 총 23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등 352천원을 부정 수령
처분요구
중징계, 가산징수
 



4-3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비위내용
경북 군위군 소속 공무원 OOO은 ‘22.1.14 15:30경 ◈사업소 주차장에서 직무관련업체 이사로부터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 400천원과 곶감(40천원) 등 총 440천원 상당의 금품 수수
처분요구
중징계
 




4-4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등
 
비위내용
경기 평택시 소속 공무원 OOO은 ’21.12.17. 직무관련업체 대표로부터 총 43천원 상당의 점심식사(한우, 떡국 등) 향응을 수수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또한 ‘21.8.10.~13. 총 4일간 연가도 상신하지 않고 여름휴가를 다녀왔으며, 최근 3개월간 5회에 걸쳐 허위 출장으로 여비 50천원 부정 수령
 ※ 청탁금지법 제21조 :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처분요구
경징계, 가산징수
 



4-5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등
 
비위내용
경기 안성시 소속 공무원 OOO은 ‘22.1.21. 18:10분경 퇴근 후 자택에서 직무관련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음식점으로 이동하여 교통편의 수수, 총 56천원 상당의 저녁식사(대게, 주류 등) 향응을 수수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또한 ‘22.1.21. 15:30~16:40까지 출장 명령도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직무관련업체 차량을 이용하여 민원업무 처리
 ※ 청탁금지법 제21조 :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처분요구
경징계
 



4-6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및 방역수칙 위반
 
비위내용
경기 수원시 소속 공무원 OOO 등 6명은 ‘22.1.22.~1.23.(1박2일) 직무관련업체 대표(2명)와 함께 충남 홍성·예산으로 여행을 하면서 교통·숙박 등 1인당 46천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또한 코로나19 방역수칙(사적모임 6인이하 허용)을 위반하여 총 8명이 사적모임을 한 결과 참석자 중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사회적 물의 야기
 ※ 청탁금지법 제21조 :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처분요구
경징계
 




4-7
자가격리지 이탈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비위내용
울산 중구 소속 공무원 OOO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통보받고 ’21.9.9. ~9.21.까지 자택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지침에 따라 원격 근무제(재택근무)를 하던 중,
 - 본인의 차량으로 1~3시간 가량 부산 및 울산 일대를 드라이브를 하는 방식으로 총 4회에 걸쳐 자가격리장소 무단이탈하여 감염병예방법 위반
   * 9.12(일), 9.14(화), 9.15(수), 9.20(월).
 - 또한 병행하던 재택근무 시간 중 복무관리자의 승인 없이 총 2회에 걸쳐 재택근무지를 이탈
   * 9.14(화), 9.20(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79조의 3)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처분요구
경징계, 수사의뢰
 



4-8
출장 중 사적 용무 등
 
비위내용
경남 창녕군 소속 공무원 OOO은 ‘21.9.1.~’22.1.31. 기간 중 ‘배수시설 준공검사 수리 신청’시 현장 확인을 통해 해당 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나, 총 15건에 대해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 않고 출장을 가서 확인한 것처럼 허위출장복명서*를 결재하여 배수시설 준공검사 신고를 수리
 * (출장복명 결과) “배수시설 설치 및 그 구조가 기준 등에 적합하여 준공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22.1.26 관내출장 중 점심식사, 설명절 계기 지인 쌀 선물, 상점 방문, 자택 방문 등 3시간 가량 사적용무를 봄
처분요구
경징계
 




4-9
근무지 무단 이탈
 
비위내용
강원 강릉시 소속 공무원 OOO는 ’21.7.~12월 중 연가‧조퇴‧출장‧유연근무 등 근무상황 처리 없이 15시~17시 사이에 퇴청한 후 미복귀하는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무단으로 근무지 이탈
처분요구
경징계
 



4-10
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역특산품 수수 부적정
 
비위내용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OOO은 ‘21.11.8.~11.26. 기간 중 충남 G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진행하면서 ’21.11.18 G시를 방문하여 고향 후배인 G시 소속 공무원 △△△으로부터 홍보 기념품(6쪽마늘 5세트, 수저 5세트, 소금 5세트)을 수수
 ※ ‘21.12월초 본인이 직접 반환 조치하였으나, ’22.1.24. 지역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 야기
처분요구
훈계
 



4-11
소속 직원에게 사적노무 제공받음
 
비위내용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OOO은 ‘21.12월말 ▒과장으로 재직 당시 부모님이 직접 경작한 서리태 콩을 판매하기 위해 소속 직원에게 “서리태 콩이 필요한 사람을 알려달라”고 하였고,
소속 직원은 ’울산시 메신저‘를 통해 판매 게시글을 공지하고 주문리스트를 작성(1되=1.6kg 2만원)하여 총 19명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대금을 받아 OOO 통장에 입금함으로써 의무없는 사적노무를 제공받음
처분요구
훈계
 




4-12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 부적정
 
비위내용
강원 횡성군 소속 공무원 OOO는 ‘13.5.31. 개발행위허가 대행업체에서 신청한 안흥면 지구리 00번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처리하면서, 대행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적법한 신청권자인 토지소유자의 위임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개발행위 허가증을 발급
또한 △△△는 ’16.6.11. 토지소유자의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만으로 해당 민원을 종결 처리하는 등 업무 소홀
 * 토지소유자는 본인 동의 없이 개발행위허가증이 발급되었다며 신청을 주도한 자를 경찰에 고발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
 ※ 행위자 모두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행위시점으로부터 징계시효(3년)가 이미 도과한 점을 고려하여 ’훈계‘ 처분
처분요구
훈계
 



4-13
지방도 확·포장 공사 관리·감독 부적정
 
비위내용
강원도 소속 공무원 OOO 외 4명은 ‘㉢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관리·감독하면서,
 - ‘17.6.~’20.4월 기간 중, 공사시방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토를 처리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준공 처리
 * 공사시방서(2-4-5 사토) : 사토 처리시에는 해당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또한 ‘20.4월의 경우, 시공자가 사토장 운반거리를 부풀려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 처리하여 시공업체에 공사비 47,830천원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결과 초래
 * ’21.12월경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내용 인지 후 과다 지급금 전액을 감액 정산 처리 후 최종 준공
처분요구
훈계
 




4-14
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비위내용
전남 영광군 ㉠과 등 9개 부서는 ‘18.7월 ~ ’22.1월 기간 중 OOO 군의회 의원 배우자가 운영하는 농업법인과 총 32회에 걸쳐 23백만원 상당의 특산품(고추장, 고추장굴비, 고춧가루) 등을 구매
 ※ (지방계약법 제33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 체결 불가
처분요구
기관경고
 



4-15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비위내용
전남 목포시 소속 공무원 OOO는 ‘14년 ~ ’17년까지 4년 동안 배우자가 운영 중인 인쇄업체와 홍보 리플릿 제작 등 총 16건, 14백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특혜 제공
 ※ 마지막 행위 시점(‘17. 12월)으로부터 4년이 경과,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된 점을 고려하여 ‘훈계’ 처분
처분요구
훈계
 



4-16
농업보조금 사업 추진 부적정
 
비위내용
전남 영광군 소속 공무원 OOO 등 2명은 ‘19.4.~12월 기간 중 농업보조금 사업으로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사업(16백만)‘, ’태양초고추 명품화 육성사업(17백만)‘을 추진하면서 업무연찬 미숙, 사업기간 촉박의 이유로 「지방재정법」,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계획 홈페이지 공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하여 추진
※ 당시 보조사업 계획량 대비 신청 미달로 인해 위 절차 생략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훈계’ 처분
처분요구
훈계
 




4-17
사적모임 인원 제한 방역수칙 위반
 
비위내용
전남 영암군 소속 공무원 OOO은 ‘21.12.6. ‘전라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시행(사적모임 인원이 8명 이하로 제한) 이후인 ‘21.12.10. ~12.11.(1박2일) 직원 19명과 함께 전남 해남군 소재 펜션에서 직원 송별회(식사, 음주 등) 및 한마음 행사를 추진하여 방역수칙 위반
처분요구
훈계, 과태료 부과
 



4-18
허위 출장복명서를 근거로 배수시설 준공검사 수리
 
비위내용
경남 창녕군 소속 공무원 OOO는 ‘21.9.1.~’22.1.31. 기간 중 접수된 ‘배수시설 준공검사 수리 신청’과 관련, 현장 확인을 통해 해당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여야 함에도 총 15건에 대해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 않고 출장을 가서 확인한 것처럼 허위로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 배수시설 준공검사 신고를 수리
 * (출장복명 결과) “배수시설 설치 및 그 구조가 기준 등에 적합하여 준공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 다만, 대상자의 경우 실 근무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는 신규공무원( ‘21.3월 임용)인 점을 감안하여 ’훈계‘ 처분
처분요구
훈계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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