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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도당, 국민의힘 이병선 속초시장 후보 고발

춘천뉴스 0 0 0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 김도균)이 22일, 국민의힘 이병선 속초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국민의힘 이병선 속초시장 후보가 21일(목) 기자회견을 열고 김철수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병선 후보는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선정과정과 관련해 지난 2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김철수 후보가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도 존재하지 않는 허위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이는 상대 후보 비방을 넘어 특정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허위사실 유포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엄중한 행위"며 "이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즉각 고발조치 했으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만큼 도 선관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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