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대표발의‘軍 사기 진작법’국회 본회의 통과
-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육아휴직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
- 군사경찰의 소극적인 직무수행 방지를 위한 「군사경찰직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 개선을 통해 늘어나는 장교·부사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군인사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으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군인사법」은 여군이거나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중 최초 1년만을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적으로는 육아휴직 상태지만 복무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허영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지만,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군 장병 처우 개선을 통해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해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히며 “‘군 사기진작법’의 본회의 통과와 함께 5천억원 규모의 군 처우개선 추경 편성을 통해 실질적인 복무 여건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지원 및 형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여 군사경찰의 소극적인 직무수행을 방지하고 군사경찰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성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