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軍 사기 진작법 ’,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허영 의원 대표발의 「 군인사법 」 , 단기복무 장교 · 부사관 육아휴직 확대 골자
- 허영 · 황희의원 “ 최근 발표한 민주당 추경안 , 5 천억원 규모의 장병처우개선 예산 포함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 처우 개선을 통해 늘어나는 장교 · 부사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 군인사법 」 , 「 군인보수법 」 등 ‘ 군 사기진작법 ’ 이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주도로 20 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
현행 「 군인사법 」 은 여군이거나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 부사관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중 최초 1 년만을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 행정적으로는 육아휴직 상태지만 복무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고 ,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아울러 같은 날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봉급액 산출기준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보수 체계 개선을 통해 군 복무 유인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
한편 민주당은 위헌적 , 불법적 비상계엄으로 인해 바닥친 군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13 일 발표한 추경안에 단기복무장려금 , 훈련간부 급식비 및 기본급식비 증액을 골자로 하는 군인 처우개선안을 포함했다 .
허영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지만 , 비상계엄으로 인해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군 장병 처우 개선을 통해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 고 밝히며 “ 육아휴직 확대와 봉급 산출 기준 개선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군인 처우개선을 통해 건강한 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김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