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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의 국회 건물 파괴에 국방부, 배상 · 보상 못하겠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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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국유재산인 국회의 물적피해는 배상 및 보상 할 수 없다 ’ 밝혀

-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헌법 기능 무력화 하기 위한 계엄군의 불법 난입 합리화

- 반헌법적 계엄으로 인한 피해 , 내란수괴 및 국방부가 반드시 배상하고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국방위원회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은 지난 12 월 3 일 반헌법적 , 불법 계엄으로 인해 국회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 및 보상 여부에 대해 국방부에 질의했다 .


이 질의에 대해 국방부는 , 국유재산인 ‘ 국회 ’ 는 계엄법과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아 결론적으로 보상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


국방부는 계엄법 제 9 조 3 항 (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 있다 ), 제 9 조의 2 1 항 ( 파괴 및 소각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제 9 조의 4( 국유재산의 경우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 규정 등을 국방부가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이 답변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 비상계엄 해제권 ’ 을 무력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반헌법적 , 불법 계엄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이다 .


또한 절차적으로도 계엄법 제 9 조 4 항은 계엄군이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 , 그 사유와 대상 등에 대해 미리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이뤄지지 않은 명백한 하자도 있다 .


허영 의원은 “5200 만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계엄군의 불법 난입으로 국회의 유리창과 출입문 , 집기의 파손 등 , 상당한 규모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 국방부는 국회의 재산은 국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보상을 할 수 없다 ” 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


이에 허 의원은 “ 국민의 혈세인 국회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파괴해놓고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 이라고 말하고 , “ 반헌법적 , 불법 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내란 수괴 및 국방부가 반드시 배상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 ” 라고 강조했다 .

류성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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