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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건 방청권" 현장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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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내부 전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대통령)의 탄핵 선고(4월 4일)와 관련해 방청권을 교부한다고 1일 밝혔다.


국회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청구로 진행되는 이번 선고는 피청구인인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탄핵 최종 선고로 4월 4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건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뤄지며 방청권 교부는 2025. 4. 4.(금) 10:00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에서 교부한다.


교부방법은 온라인 전자추첨을 통해 선정된 자에게 교부하며 교부절차는 방청권을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교환을 통해 확인한다.

 

온라인 방청신청 선정자는 휴대폰 번호 추가 확인 후 교부가 이뤄진다.


이번 선고는 문형배 재판관이미선 재판관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으로 총 8명의 재판으로 선고가 이뤄진다.


한편, 4월 4일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국민 분열과 정국의 극심한 대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송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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