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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인제군에 대청봉 직권 경계정정 등록 원상회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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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청봉 이미지 1


 △ 설악산 대청봉


- 토지소유자 신청서 없는 직권정정은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
- 실정법은 위반했는데 적극행정이라니...논란을 자초한 인제군


양양군은 인제군이 지난 10월 13일 양양군과 속초시와의 협의 없이 설악산 대청봉 표지석 부근을 인제군 지번으로 경계를 직권정정 한 것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양군에 따르면 최근 인제군에서 받은 직권정정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직권정정 전·후를 비교하면 대청봉 표지석 부근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번지 이격구간에서 토지소유자인 산림청 및 양양군과의 협의 없이 인제군 독단으로 북면 용대리 산12-21번지에 80㎡를 편입한 사실을 확인했고 한다.

이처럼 토지소유자의 신청서가 첨부되지 않은 인제군의 직권정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및 시행령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를 명백히 위반한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무효’라는 것이 양양군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10월 25일 인제군에 공문으로 원상회복 할 것을 정식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강원도와 속초시와 공동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성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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