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평창군의회가 20일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쾌적한 축산환경 마련을 위해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평창군의회 김광성 의원이 발의하는 이 조례안은 축산악취 관리가 어려운 노후 축사 현대화 지원과,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축산환경컨설팅 및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이용 활성화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광성 의원은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축산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번 달 29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달 17일부터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