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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지역 농산물 반입 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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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청사 전경

원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지역 농산물의 원주시 농산물도매시장 반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이번 조치는 현재까지 원주 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만큼, 외부로부터의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경유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농산물 반입 시 탑승자 하차 금지, 관련자 마스크 착용, 손 세척 및 차량 소독 등을 시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도매시장 내 경매장을 비롯해 상가 50동 및 화장실, 진·출입로 등에 대해 매일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방수칙 게시 및 손 소독제 비치는 물론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별 예방수칙을 수시로 방송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특히, 만일의 사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매시장 내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관내 보건소 및 유관기관에 신고하고, 사전 확보된 장소에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상호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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