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역

강릉시선관위,조합장선거 기부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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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조합원 B, C씨를 3월 6일 동해해양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강릉시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원 B, C씨는 후보자 A씨와 공모해 조합원이 참석하는 식사 모임을 마련해 3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으며, 후보자 A씨는 해당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기부행위 등 위반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서는 선거운동 주체·기간·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릉시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범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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