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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교육대학교, 「아동복지법과 교권의 충돌」관련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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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교육대학교 아동가족복지치유 연구소(소장 윤지현 교수)는 11월 15일(수) 오후 6시부터 홍익관 일지홀에서 2023년도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 세미나에서는 「아동복지법과 교권의 충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다루어‘아동학대 신고’로 고충을 겪고 계시는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을 아동복지법의 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현장교사, 교대 재학생, 교수, 교육청관계자, 지역 시민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 30분 동안 진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법률개정운동을 이끌고 있는 자발적 교사모임인 ‘공교육정상화기획팀’ 소속인 정지윤, 김승현 교사는 사례를 공유하며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동복지법 17조 5호의 위헌소송에 참여한 바 있는 박상수 변호사는 학교폭력이 학교 안에서 다뤄지면서 교사를 아동학대로 끌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정부 호원초 고 이영승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한 법률 활동을 한 이정민 변호사도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잘 대응하는 것’이라는 자조를 방관하게 되면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 된다고 했다. 아동학대 재판 중인 특수교사의 변호인인 전현민 변호사는 교권분쟁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며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아동학대 관련 법률과 교권 관련 법률의 적용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가족복지치유 연구소는 교육 분야에서 관심을 받아오지 못한 소외된 이웃의 문제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가족·교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봉사하며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2년 3월 새롭게 개소한 연구소이다. 올 해 부터는 대학원에서 복지치유융합 전공 과정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김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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