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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지하도상가 일반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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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시 지하도상가 68개 점포 일반 입찰공고 시행
 - 입찰 기간은 2.21(금) ~ 3.03(화) 이며,개찰은 3.4(수)
 - 1인 1점포 제한규정 일부 개정, 점포 확장기회 제공

 

춘천도시공사는 춘천시 지하도상가 67개 점포를 대상으로 일반 입찰공고를 시행한다.

입찰 기간은 2.21(금) ~ 3.03(화) 이며, 개찰은 3.4(수) 이다.

입찰서류는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사무실”에서 접수하며, 개찰장소는 “춘천시청별관 별관동4층 시민단체행사 공연장”으로 한다.

춘천도시공사는『춘천도시공사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규정』중 1인 1점포 제한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1인 1점포 기준을 완화, 점포 확장기회를 제공한다.

1인 1점포 제한규정 주요 개정사항으로 “기존 점포와 연접한 점포 1개를 합병해 1개의 점포로 사용계약을 하는 경우”와 “연접한 점포 2개를 합병하여 1개의 점포로 사용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1개의 점포로 인정하는 내용을 추가 하였다.

단, 기존 2개 점포가 1개의 합병점포로 구성되어 하나의 점포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 적용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www.onbid.c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갑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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