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춘천시민안전보험 계약 체결
춘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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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춘천시청 전경
- 시민안전보험 올해 첫 시행, 춘천시 모든 시민 자동으로 보험 혜택
- 보장 금액 최대 1,000만원…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춘천 구현
춘천시는 10일 농협손해보험과 춘천시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로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한 시민들은 자동으로(등록된 외국인 포함) 보험 해택을 받게 된다.
춘천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첫 시행되는 제도로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이를 통해 시정부는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고 시민 행복지수를 높일 방침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일사병과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화재․폭발․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강력 폭력 범죄 등 모두 10가지다.
보장금액은 항목별로 최대 1,000만원이며 특히 만 12세 이하 아동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부상 치료비를 보상한다.
보상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가능하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금 청구는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나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사(농협손해보험)에 청구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안전총괄담당관실 안전관리팀(033-250-4482) 또는 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에 문의하면 된다.
목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