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불법 주정차 단속 사각지대 없어진다
춘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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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스마트폰 이용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2018년 1,850건→2019년 7,315건
- 4대 불법 금지구역 주정차 행위 점차 감소 기대
스마트폰을 통한 춘천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접수 건수는 7,315건으로 2018년 접수 건수인 1,850건에 비해 약 4배가량 늘었다.
과태료 부과 건수도 2018년 1,143건에서 2019년 4,522건으로 증가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이처럼 정착되면서 4대 불법 금지구역에서의 주정차 행위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제도다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이중 황색실선 지역)와 버스 승강장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24시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동일 장소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단속 요건에 맞게 신고가 접수·확인된 차량은 관련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4만원, 소화전 주변은 8만원)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대형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주민신고제 외에도 현장 지도 단속을 통해 꾸준히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낭만도시 춘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