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1.5단계로 격하
- 허필홍 홍천군수, 하향 재량권 발동…완화된 방역수칙 적용
홍천군이 12월 8일 0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기존 2단계에서 1.5단계로 격하한다.
앞서 중대본은 지난 12월 6일 수도권·비수도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8일 00시부터 수도권은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격상해 3주간 시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에게 단계 하향 재량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단계 가이드라인(안)을 조정, 도내 2단계 시행 자치단체 중 최근 1주간 확진자가 없는 시·군은 1.5단계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군부대, 해외입국자, 자가·코호트 격리 중 발생한 확진자는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발생한 확진자 4명(자가격리중 발생 3명, 군부대 관련 1명)이 제외 대상에 포함, 사실상 추가 발생자가 없어 1.5단계로 하향하는 것으로 강원도와 사전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중수본 승인을 받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되면 그동안 침체됐던 지역 경기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식당의 영업 제한이 풀리고, 카페의 경우는 매장 내 음식 섭취도 가능해진다.
또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노래연습장을 비롯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일정한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단,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조치 하향 이후에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유지된다.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종교활동의 경우도 좌석의 20%에서 30%로 참여 인원이 완화되지만 기타 모임과 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지금까지 여러차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잘 협조해 주신 군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외출·접촉·모임을 자제하시고 철저한 개인 예방수칙을 준수해 코로나가 재 확산되지 않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