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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거리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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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10일 대대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거리홍보’ 실시
- 명동 및 지하상가, 오락실,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 이용 시설 대상
 

춘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10일 대대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거리 홍보’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 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역수칙인만큼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마스크가 백신이다’라는 슬로건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에 나선다.

홍보 대상은 마트와 명동 및 지하상가, 오락실,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 이용 시설이다.

 

그동안 꾸준히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펼쳤지만, 10일은 규모를 더욱 확대한다.

 

시설별 담당 부서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을 위주로 방문해 안내문을 전달하고 방역 사항들을 점검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11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폭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백신이 도입되기 전까지 마스크가 백신이라는 생각으로 시민 여러분은 마스크를 항상 올바르게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마스크는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윤희

[이 게시물은 편집국장님에 의해 2020-12-27 18:03:48 인사이드강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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