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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수도요금인상하고 요금 감면 대상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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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 

- 수도요금 감면 대상 수급자→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확대…요금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 

  

춘천시가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며 요금 감면 대상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이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에 따라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춘천시는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을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를 통해 해당 개정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는 오는 12월 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도요금 인상과 감면 대상자 확대다.


현재 취약계층 중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형·의료형)다.


생계형 및 의료형 수급자뿐만 아니라 주거 및 교육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도 수도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이 확대되면 1만5,844가구가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자고지 신청자 요금 할인도 완화해 적용한다. 


기존에는 수도요금 자동이체와 함께 전자고지를 신청해야 300원을 할인했지만, 전자고지만 신청해도 150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바꾼다.


이에 더해 그동안 동파된 계량기를 수용가 부담으로 설치했지만, 설치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수도요금 인상안도 포함돼 있다.  


인상안은 2024년 상수도 19%, 하수도 35%, 2025년 한 번 더 각각 19%와 35% 올리는 내용이다.


시는 최근 3년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결함액이 증가하며 시설운영 및 신규시설확충 사업확충 등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온만큼 요금 인상안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따라서 경영적자 개선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과 향상된 상하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


실제 춘천시 요금현실화율은 2022년 기준 상수도 64.18%, 하수도 21.70%로 정부 권장치 각각 80%, 60%에 크게 미달하고 있었다.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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