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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유흥업소 175개소 대상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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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3일 오후 7시 민·관 합동 유흥업소 대상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확인 

- 미부착 업소 대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성매매 취약 환경 개선

  

춘천시가 3일 오후 7시 지역 내 등록된 유흥업소 175개소에 대해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를 점검한다.


2012년부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흥주점에 관련 게시물을 부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시는 춘천경찰서, 춘천길잡이의집, 춘천시여성단체협의회와 점검에 나선다. 


성매매 유인 모니터링 및 지역 내 유흥업소 등 성매매 우려 업종 대상 중심으로 성매매 방지지도, 불법행위 단속,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미부착 업소에 대해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게시물 게시 장소, 내용 등이 맞지 않는 경우 재점검을 하고 성매매 취약 환경 개선,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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