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소통의 날" 운영해 민원 해소하는 양구군!!
양구군이 운영하고 있는 ‘군민 소통의 날’ 행사가 민원을 해소하고 군민의 삶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조인묵 군수가 직접 읍면을 찾아가 격주마다 열고 있는 ‘군민 소통의 날’이 지금까지 14회 열렸다.
5월말 기준으로 그동안 ‘군민 소통의 날’ 운영을 통해 134명의 주민들이 조 군수와 220건에 대해 상담을 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읍면별로는 양구읍이 2회(32건), 남면 2회(41건), 동면 2회(53건), 방산면 3회(56건), 해안면 3회(38건)이다.
220건 중에서 전부 및 일부 수용해서 처리되거나 처리중인 민원이 154건, 불가처리 민원은 31건, 타 기관 협조 및 건의 14건, 검토가 필요한 민원은 21건이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군정제안 15건, 공동민원 139건, 타 기관 건의 14건, 예산이 수반되는 개인민원 22건, 예산이 들지 않는 개인민원 25건, 이웃 간 분쟁 5건 등이었다.
상담내용을 보면 군 발전과 지역특성에 대한 의견, 행정 처리에 대한 개선 의견, 생활불편 해소 요구, 농로 및 농수로 설치 등 주민 건의사업, 극히 개인적인 내용 등이 있었다.
불가처리 민원은 법령에 저촉된 것을 양성화 해달라는 민원, 사업 기대효과 대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야 하는 민원, 극히 개인적인 민원 등이 있었으며, 조 군수는 불가처리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민원을 종결 처리했다.
특히, 이장을 통해 주민숙원 사업으로 접수돼 후순위에 배정된 상태였던 사업을 다시 건의한 민원에 대해서는 당초 우선순위대로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정확히 함으로써 주민의 양해를 구했다.
조 군수는 “군정의 바쁜 일정 속에서 소통의 날이 진행되지만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즐거운 마음으로 소통의 날 행사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수와 직접 면담을 원하는 주민은 사전에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고, 해당 읍면 군민 소통의 날에 상담을 하면 된다.
또한 군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원접수 전용 전화(☎ 010—3720-6535)를 운영해 문자메시지로 민원을 접수받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종합민원소통실 정교섭 민원소통담당은 “군민 소통의 날이 군정 제안, 개인의 속상한 민원, 생활민원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군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또 군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