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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야생동물로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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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위해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피해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며, 그 산출 가액에 80%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관내 농경지에서 야생 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면 신청이 가능하다.

 

당해 연도에 피해 예방 시설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 농가(피해 필지 기준), 총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농가,농어업재해대책법4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보조 및 지원을 받은 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 보상 지원 신청서 접수는 오는 1031일까지 피해 발생 농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며, 심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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