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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암호 선박사고 피해자 위로금 지급 결정

춘천뉴스 0 0 0

- 춘천시 의암호 선박사고 위로금 심의위 20일 위로금 지급 및 금액 의결
- 사망자 및 실종자 7,000만원, 부상자 1,750만원 지급
 

의암호 선박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이 결정됐다.

춘천시는 20일 의암호 선박사고 위로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암호 선박사고 피해자 위로금 지급대상 및 금액을 의결했다.

의위 의결 결과 의암호 선박사고 사망자와 실종자에게 7,000만원, 부상자에게 1,750만원이 지급된다.

심의위는 과거 지급사례를 검토했으며, 지역 내 일어난 사고에 대해 고의과실과 관계없는 인도적 차원의 지급을 고려했다.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도 동료를 구조하다가 발생한 의로운 희생을 고려해 위로금을 정했다.

지급결정액은 7,000만원이고, 사망자와 실종자는 지급결정액의 100%, 부상자는 지급결정액의 25% 지급한다.

 

위로금은 인적손해 배상금과는 별도의 금액이다.

 

심의위원회는 “ 긴박한 상황에도 물러서지 않고 서로를 향해 달려간 피해자분께 위로금 지급을 통해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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