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지역 여름해수욕장 7월 12일 개장
△개장을 한달여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 양양해수욕장
양양지역 21개 여름해수욕장이 7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 45일간 운영된다.
해수욕장 개장시간은 오전 6시부터 24시 까지지만, 물놀이 구역 내에서의 수영 가능시간은 피서객의 안전을 고려해 수상안전요원이 근무하는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로 제한한다.
군은 여름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65명의 수상안전요원을 채용, 피서객 수와 해변 길이 등을 고려해 지원‧배치하는 한편, 각 해변마다 의무적으로 2명 이상의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수상안전요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주민 위주로 채용할 계획으로 이달 15일 부터 7월 7일(기간중 8회-주말이용)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수상인명구조원 무료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해 전문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과도 사전협의를 마쳤다.
속초해양경찰서에서는 낙산파출소에 4명, 기사문출장소에 4명 등 8명의 인력을 상시 파견하고, 양양소방서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낙산해수욕장 종합관리사무소에 소방공무원, 시민수상구조대 등 5명의 인력과 구급차 1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속초경찰서에서도 낙산해수욕장 여름경찰 운영으로 10여명의 인력을 파견해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방범활동을 펼치며, 23사단 58연대 등 해수욕장 철책부대에서도 협약서를 통해 해수욕장 출입시간 등 의견을 사전 조율하기로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죽도‧기사문‧잔교 등 서핑이 활성화되고 있는 해수욕장 운영자들은 “매년 해수욕장 피서객과 서퍼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해 해수욕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계자 간담회, 서핑‧해수욕 구역 설정 등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는 등 해양경찰서 에서의 적극적인 규제와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요구를 건의 했다.
또 일부 해수욕장 운영자는 “백사장 내에서는 폭죽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다”며, 행정과 경찰서 등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