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로 귀농해 창업 하시고 주택도 구입하세요~
영월군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하반기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개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해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농업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 원 한도 이내, 주택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세대당 7천5백만 원 한도 이내로 대출금리 2%(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로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만 65세 이하 귀농인(세대주)으로 농촌 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했으며,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단 주택구입자금은 나이제한이 없다. 추가로 하반기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신청서 및 귀농창업계획서등 공고된 기타 서류를 구비하고 우리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귀농귀촌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농업창업과 주거공간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해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이 기대되며 앞으로도 신규농업 인력육성을 위하여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yw.go.kr/agri/index.do)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귀농귀촌팀033)370-276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