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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강원학원 특별근로감독 착수 관련 성명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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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입장문(전문)


전교조 강원지부의 ‘강원학원 특별근로감독 착수 관련 성명(2.20.)’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고, 강원중)에 대해 지난 2024년 12월 16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감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회계, 교무학사, 갑질, 시설분야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철저히 감사를 진행 중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신분상, 행정상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하면 고발 등의 조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법인의 이사회 운영, 정관·임원·재산 관리, 법인회계 운용 등의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사립학교의 학교회계 및 발전기금 관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사무직원 채용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컨설팅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사전예방적 감사활동을 강화하는 등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전교조 강원지부의 성명 내용 중 우리 교육청이 ‘사립학교 관리자 지명 시 동료교원평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동안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면접고사 영역 중 동료교원평가에서 지속적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사립학교에서 다수 발생하였고,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민주적 절차로 추천된 대상자도 동료교원평가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시기에 시행되는 동료교원평가에 사립학교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가 불합격할 경우 다시 면접 대상자를 추천할 기회가 없어 차년도에 다시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가 선정되어 임용될 때까지 교감이 결원인 상태로 학사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2~3년 동안 교감이 결원인 채로 운영되는 학교도 여러 곳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조직관리 차원에서 사립학교의 동료교원평가를 현행으로 유지하되 면접대상자를 교육청에 추천한 이후 실시하던 동료교원평가를 사립학교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교원에 대해 이사회에서 추천하도록 하여 사립학교 인사권과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추천 대상자의 동료교원평가 결과에 따라 재추천 등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동료교원평가 시 교감의 자질이 아닌 교원간의 관계에 의해 동료교원평가의 결과가 결정되지 않도록 평가 문항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동료교원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익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료교원평가 계획 및 결과를 추천자 명단 제출 시 함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성, 투명성, 익명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청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청의 지도‧감독 권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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