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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파업에 강원도교육청 대책마련

춘천뉴스 0 0 0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전국적으로 2019년 총파업투쟁을 선포한 가운데, 도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오는 7월 3일부터 5일까지 파업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2019년 임금교섭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이번 총파업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쟁의행위찬반 투표결과 찬성률 88.2%로 파업권을 확보했으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 및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소속 조합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주요 핵심 요구안은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공정임금제 실시로 △전직종 기본급 인상 △정규직대비 근속급 차별해소(근속수당 인상, 근속수당가산금 신설) △복리후생적 처우 차별해소 △직종별 처우개선과 전 직종 각종 수당 및 기본급 인상 동일적용 등이다.


특히, 교육공무직의 상당수가 학교에 근무하고 있어 학교급식 및 학사 운영에 일부 변경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도시락 지참 또는 수업단축 △급식대용품 구입 △교직원 대체업무 투입 등 기관(학교)사정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안내했으며 이번 교육공무직의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각급 기관(학교)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례를 안내했다.



도교육청 심동자 조직운영과장은 “총파업에 대비하여 각급 기관(학교)에 파업 대응방안 수립 및 파업 관련 업무처리 요령을 시행해 학교현장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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