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고 설립,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 정기4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결과 (가칭)기업고 신설은 조건부 승인, 속초중 이전은 반려 통보를 받았다고 29일(금) 밝혔다.
가칭)기업고는 원주기업도시 내에 31학급(특수1 포함), 840명 규모로 신설하는 것으로, 학교설립 부지 중 일부(3,360㎡)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추진하고, 학군분리안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되었다.
(가칭)기업고는 세 번째 도전 끝에 승인받은 것으로, △도시시설계획 변경, △공유재산계획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3월 개교될 예정이다.
이어 속초중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자체투자심사 조건부 부대의견 이행 후 추진’ 의견으로 반려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자체투자심사에서 ‘학생 통학여건 안전대책 강구’를 조건으로 승인되었으므로 안전대책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한 후 추진하도록 한 조치이다.
권명월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가칭)기업고 설립은 기업도시 내 학생들의 통학 어려움에 공감하고 지지해준 원주시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과 함께 이루어 낸 결과물이기에 의미가 크다”며, “이번 결과에 따라 원주기업도시 내 고등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과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게 되었고, 향후 신설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반려 통보를 받은 속초중 이전은 속초시, 속초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학생통학안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이전 계획을 보완해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재추진할 예정이다.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