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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기준 통폐합 대상학교 29개 중 2교 통폐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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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된 자체 기준 적용, 학부모 60% 이상 동의 시에만 통폐합 추진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도교육청 자체 통폐합 기준(본교 10명 이하, 분교 5명 이하)에 해당하는 29교(초 20교, 중 7교, 고 2교) 중 실제 2020년 폐지되는 학교는 초등학교 2개교(본교 1교, 분교 1교)라고 밝혔다. 

통폐합 대상교는 △가평초(평창, 학생수 5명), △마차초 공기분교장(영월, 학생수 3명)이 2020.3.1.자로 폐지되며, 추가로 △동창초(홍천, 학생수 10명)는 내촌초 동창분교장으로 개편된다.

교육부의 학교통폐합 권장기준*에 따르면 도내 656교 중 310교인 47.3%에 해당되어 강원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강화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학교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동문회 등 교육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부모 60% 이상의 동의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에게는 통학편의를 제공하며, 통합되는 학교에는 교육시설개선, 교육활동지원 등을 통해 적정규모의 개선된 교육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이현종 행정과장은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작은학교가 마을의 구심점으로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권장기준 : 면지역 60명 이하 ∼ 도시지역 300명 이하
* 강원도 자체기준 : 본교 10명 이하, 분교 5명 이하 ⇒ 학부모 60% 동의

- 낭만도시 춘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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