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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방세 환급금 1,735만원 군민에게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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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1일까지 안내문 발송, 개별연락 등 통해 집중 홍보

양양군이 잠자는 지방세환급금 1,735만원에 대해 주인 찾아주기에 나섰다.

군은 내달 11일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환급금에 대해 군민에게 돌려주는 기간을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또는 국세인 소득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세액조정으로 발생한다.

지난해 양양군의 미지급된 지방세 환급금은 모두 668건, 1,735만원이다.

이에 군은 미수령자에 대해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양양군 지방세환급’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환급금을 전액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행정서비스 포털 시스템인 정부24의 ‘나의 생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 시스템에서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지방세 미환급금 찾기’를 통하여 간편하게 신청 후,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에는 양양군청 세무회계과(033-670-2297) 문의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안용현



[이 게시물은 편집국장님에 의해 2022-02-27 21:33:08 우수행정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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