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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 하는 민원인에 엄정 대응

춘천뉴스 0 0 0

춘천시가 지속적으로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하고,기물파손을 하는 민원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1시 춘천시청 교통과를 방문한 A(71)씨는 이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봄내콜 승무원이 목적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명찰도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웠다.


급기야 지팡이로 탁자를 수십 차례 내려쳐 유리를 깨트리고,여성 공무원에게는 욕설 등 언어폭력을 했다.


이에 시는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으며, 같은 일이 또 발생했을 때는 A씨에 대해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다.


평소 A씨는 교통약자의 이동 수단인 봄내콜을 하루에도 서너 차례씩 이용하여 월 100건 가까이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봄내콜의 1인당 이용 건수는 연간 58건에 불과하다.


또한 그중 대부분은 시청을 방문해 여러 부서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각종 민원 처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기물파손 등에 대해 시는 향후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2월 제정하기도 했다.


조례안에 따라 시는 대인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의료비, 법률상담, 보호장비, 휴식 시간을 제공한다.


또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비상벨,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


무엇보다 불친절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올해 4월 직원 친절 교육을 2회에 걸쳐 600명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친절 공무원 연 1회 선발하기로 하는 등 조직 내 친절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남편과 아내, 아들, 딸, 부모님”이라며 “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엄연한 불법인 만큼 이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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