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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23년 상반기 동물병원 운영실태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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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5.12.(6주간) / 도 및 시・군 합동점검반 구성 

- 중점점검:진찰비용 게시, 수의사면허대여, 과잉진료행위 등



강원도가 동물병원에서 유효기간 지난 약품 사용, 진료부 진료기록 미기재 등 수의사법 위반 사례가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도내 동물병원 96개소**(총 149개소)를 대상으로 4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6주간) 상반기 동물병원 운영실태 점검을 시군과 합동    으로 실시한다. 

* (전국) (‘19) 6건 (‘20) 23 (‘21) 3 (‘22) 12 (‘23. 3.) 5 

** 춘천 15,원주13, 강릉 8, 동해 4, 태백 3, 속초 4, 삼척 5, 홍천 5, 횡성 6,영월 3, 평창 5, 정선 4, 철원 3, 화천 3, 양구 4, 인제 5, 고성 4, 양양 2


이번 점검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동물병원의 65%를 점검하고, 하반기에 미점검 동물병원을 점검할 계획이며,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의 중대진료 설명‧동의 이행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관련 사항 ▲ 처방전 발급 적정 여부 ▲진료부 기록‧보존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 이다. 


점검결과 진료사항 미기재, 불필요한 검사·투약 등 과잉진료행위,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수의사면허 효력 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동물병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해 도내 동물진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수의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물병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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