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강원

2023년도 제1차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춘천뉴스 0 0 0

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는 3월 17일 13시 30분부터 도의회 세미나실에서「2023년도 제1차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입법평가는 시행된 지 2년 이상이 경과된 강원도 및 강원도 교육청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의 적법성, 실효성, 지속성 등을 평가하여 적절한 정비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결과는 집행부와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권고되어 조례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유지하는데 있다.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임미선)는 이번 회의를 통해 ‘21년 및 ‘22년 입법평가 결과 사후관리 계획’ 과 ‘23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안건을 논의한다. 


강원도의회는 2021년 최초로 입법평가를 실시해  2022년까지 2년간 총 484건의 강원도 조례를 평가했고,이 중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417건(86%)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236건의 조례를 정비했고 181건은 정비 추진 중에 있다. 


사후관리 대상은 심화정비, 일반정비, 폐지, 이행독려로 분류해 ,심화정비와 폐지로 분류된 조례는 소관 전문위원실에서, 일반정비와 사업실적 개선 등 이행독려 사항은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에는 2020년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조례 54건에 대해 조례 소관부서의 1차 평가 및 입법평가 전담부서(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심화평가를 거쳐,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상호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