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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성명에 대한 입장 발표... 갈등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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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도의 행정복합타운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자 道는 하루만에 춘천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춘천시 성명에 대한 입장(전문)



춘천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은 도청 신청사를 중심으로 행정, 문화, 복지, 주거, 상업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신(新)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도청사 건물 하나만 달랑 신축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수부도시 춘천시의 외연을 확장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는 복합타운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롭게 출범한 특별자치도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사업이다.


즉, 도청 신청사 건설은 행정복합타운 조성 계획의 일부일 뿐이다. 행정복합타운이 없으면 신청사도 들어갈 곳이 없다. 아울러 함께 이전하기로 한 법원, 검찰청 신축사업도 연쇄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춘천시는 마치 협의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나, 그렇다면 반려가 아닌 보완 요청을 했어야 했다. 행정에서 반려의 의미는 신청 자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으로, 도청 이전계획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과 같다.


이처럼 행정복합타운이 안 되면 도청 이전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복합타운을 반려한 것은 도청 이전을 거부한 것이다.


춘천시는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마치 소송을 각하해 놓고 다시 소 제기를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원도를 우롱하는 처사다.


강원도는 강원도의회가 제안한 협의체에 참여할 것임을 밝힌다. 춘천시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 그만하고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 춘천시 입장에 대한 반박 

 도와 강원개발공사는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우려와 오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자 한다.


본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행정 중심지로서 균형 발전과 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른 주장들에 대해 도와 강원개발공사의 입장을 밝힌다.


1. 도청사 이전과 주거기능의 관계

2022년 공동담화의 주요내용인 도청사, 공공청사 이전과 상업‧업무‧미디어 타운 등의 조성이라 함은 각각의 기능과 주거기능이 복합된 공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타운의 사전적 의미가 "일정 지역의 생활 중심이 되는 비교적 큰 규모의 취락"을 뜻하기에, 미디어타운을 주거지역으로 바꾼 것은 아니다.


행정복합타운에 도로·공원·녹지·학교·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계획적인 주거 기능을 포함하여 난개발과 투기, 야간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자 주거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경북도청이전, 충남도청이전 등 타 광역도청 이전 사례에서도 공통적으로 공공기반 정비와 정주여건이 포함되었다.


춘천시가 “도청사 이전과 아파트 건설은 별개”라고 단정한 것은 계획도시의 원칙과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다.


2. 사전협의 및 인구수용계획 관련

춘천시의 “사전협의 부족”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23년부터 추진된 사업타당성 용역에는 춘천시 도시계획·주택 관련 부서가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에 참여했고, 2024년 4월에는 인구 11,838명, 주택 4,735호를 반영한 사전검토서를 공문으로 협의했다.


2025년 3월에는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면서 제안서 제출 전 사전협의를 요청했으나, 춘천시는 4월 23일에서야 합동보고회 형식으로 자리를 마련됐다.


이는 공사가 사전협의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시가 시기상 응답을 지연한 것에 가깝다.


3. 원도심 공동화 대책

공사는 이미 춘천시가 추진하는 법원·검찰청 인근 도시재생사업에 참여 의지를 밝혔고, 강원도도 2026년까지 도청사 후적지 활용계획을 수립 중이다.


원도심 공동화 대책은 강원도, 춘천시, 사업시행자가 협력해야 할 영역이다.


그럼에도 춘천시는 도와 공사에만 재정투입계획을 요구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사의 신규 사업 추진은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이사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지방의회 승인도 필요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춘천시가 요구하는 원도심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투입 계획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 재원조달 문제

도와 공사는 도유지 현물출자와 자체 자구책을 통해 부족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타 광역도청 이전 신도시에서도 부족한 사업비는 지자체 현물출자 등으로 충당해 왔다.


본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사업이며, 이미 도의회가 출자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춘천시가 “재정 불안정”을 이유로 본사업을 반려한 것은 법적 검토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판단이다.


5. 신청사 건립 지연

 춘천시는 도청사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나, 현재 진행 중인 신청사 교통영향평가는 2025년 3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 간 지연되고 있다.


춘천시는 교통영향평가 위원회에서 보완의결된 사항을 관련지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관련부서 단독 의견으로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시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간적 범위(반경 2㎞)를 벗어난 사업지 외부(태백교 인근) 교통개선계획 등 도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교통개선대책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도가 9.2일 3차 교평심의를 신청하였음에도 춘천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춘천시 경관심의 시 경관 심의내용과 관련 없는 교통영향평가 통과를 조건으로 가결하는 등 신청사 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6. 기반시설 문제에 대한 반박

기반시설 협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구체화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다.


춘천시가 상수도 공급과 관련해서“원인자 부담금 납부 시 공급 가능”하다고 제시함에 따라, 공사는 그에 따른 부담계획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후 춘천시는 상수도 공급 불가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춘천시의 공공하수처리장 처리부족 의견에 대해 공사는 자체 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제출했고, 하수 방류위치는 환경영향평가와 연관되어 실시설계 시 협의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춘천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춘천시는 행정절차와 시설확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유로반려하였으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기본계획 변경 및 시설확충에 7~8년 이상의 충분한 기간이 있어 상하수도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


기반시설의 대응은 춘천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춘천시는 강원도의 수부도시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기본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향후 8년 뒤 예상되는 1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상수공급과 하수처리시설의 확충이 행정절차와 시간 소요를 이유로 도시개발사업 불가입장을 취한다면, 이는 곧 도시의 성장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도시 인프라 확충은 인구 유입과 지역 성장의 전제조건이다. 상수·하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지 못해 인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발전이 아닌 쇠퇴를 자초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절차가 오래 걸린다”거나 “시설 확충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부도시의 책임을 외면한다면, 인구 소멸은 그저 기다려야 할 숙명처럼 다가올 뿐이다.


행정기관은 예측과 준비를 통해 미래 위험을 관리하여야 한다. 인구 1만 명의 수용이 8년 이후의 일이라면, 지금이 바로 계획을 세우고 절차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강원개발공사의 최종 입장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 거점 조성과 춘천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도와 강개공은 강원도의회가 제안한 협의체에 참여할 것임을 밝힌다. 춘천시도 행정기관으로서의 책임과 공익적 사명을 인식하고, 계획적 도시발전을 위한 협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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