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특별자치도와 춘천시, 연일 격한 대립으로 갈등 첨예화
춘천시가 하루 전 도의 행정타운과 관련 반박 기자회견을 연지 하루만에 강원특별자타도가 입장을 밝힌것과 관련 입장을 밝히며 두 기관 간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시민과 도민들에게 불편감을 주고 있다.
강원도 주장에 대한 춘천시 입장(전문)
2025년 9월 16일 강원도 입장문 발표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1. “행정복합타운이 없으면 신청사도 들어갈 곳이 없다”
→신청사 건설사업은 시설결정(23.3.31), 실시계획 인가(25.6.13) 를 마쳤고 보상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등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신청사가 들어갈 부지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반려의 의미는 신청 자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1,2차 보완 내용을 바탕으로 반려 사유를 보완해 재접수하면 되는 것이지 이전 계획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
3. “타 광역도청 이전사례에도 정주여건이 포함됐다”
→두 사례는 시-군간의 이동으로 인구도 이동되므로, 강원도청 이전 사업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
4. 사전 협의 및 인구 수용 계획 관련
→강원도는 춘천시가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에 참여했고, 사전검토서에서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나, 춘천시의 성명과 같이 춘천시는 인구 42만을 기준으로 인구 수용이 가능하며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사항일 뿐, 구체적 사항은 도시개발사업 접수 후 검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5. “4월 23일에서야 합동보고회 형식으로 자리를 마련됐다”
2025년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체 구성 요청이 있었을 뿐, 사전설명은 없었고 4월 합동보고회는 춘천시의 요청으로 개최된 것이다.
6. “강원도도 2026년까지 도청사 후적지 활용계획을 수립 중이다”
→지방 공기업 평가원의 권고사항은 ‘도청 이전사업에서 원도심 공동화 대책을 수립하여야된다’는 의미로, 사업시행자인 강원도가 춘천시에 협조를 요청하면 협의할 수 있겠으나 마치 원도심 공동화 대책이 춘천시의 의무인양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다.
7. 재원조달 문제 관련
→도시개발업무지침 2-8-15-2 에 따라 재원조달 계획을 검토하도록 규정돼있다. 춘천시는 1차 보완 시 이를 통보했다.(25.5.26)
8. “신청사 교통영향평가는 현재까지 6개월 간 지연되고 있다”
→신청사 건립지연 사유로 교통영향평가를 들고 있으나 이 문제는 강원도가 미디어상업용지를 대규모 아파트건설로 변경을 했고, 변경으로 늘어난 교통량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내놓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9. “춘천시가 ‘상수도 공급과 관련 원인자부담금 납부 시 공급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춘천시는 1차 보완 요청시 상수도를 공급할 수 없음을 밝혔다.(자료 첨부)
10. “하수방류위치는 환경영향평가와 연관되어 실시설계 시 협의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춘천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 제출된 도면에 따르면 신촌천 상류에 방류하도록 계획됐다.
11. “춘천시가 상수공급과 하수처리시설 확충이 행정절차와 시간 소요를 이유로 개발사업 불가 입장을 취한다면 이는 곧 도시의 성장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한 도시의 상하수도 기본계획은 인구 증감 추이에 따라 양이 결정된다. 갑작스런 대규모 아파트 계획이 만들어질 경우 기존의 환경부 등 해당부처와 협의했던 숫자를 급격하게 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행정적인 조율은 강원도도 모를 수 없다.
강원도는 지금이라도 지리한 공방을 마치고, 실질적인 협의를 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