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법 첫 군사 규제에서 해제
- 도내 총 4개소 축구장 1,808개 면적(12.9㎢)
- 도민 통행 불편 해소, 재산권 회복, 관광 활성화 기대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개정 시행(2024년 6월) 이후 최초로 도내 총 4개소, 축구장 1,808개 면적(12.9㎢)이 군사 규제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대해 도지사가 건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었으나,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지사가 국방부에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되었고, 아울러 건의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관할 부대장은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 절차도 마련되었다.
도에서는 강원특별법 시행(2024년 6월)에 맞춰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전에 규제 대상 지역을 발굴하고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2024년 6월 군사 규제 개선 과제 28개를 국방부에 일괄 건의했다.
이후, 국방부와 관할 부대에 수시로 현장 협의를 진행하였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도 적극 대응해 왔다.
규제가 해소되는 곳은 철원군 신벌지구(와수리‧운장리‧사곡리) 민통선 1.6km 북상(2.39㎢), 화천군 안동철교(풍산리‧동촌리) 민통선 3.5km 북상(10.04㎢), 철원 고석정 관광지와 먹거리 지원센터 0.47㎢이다.
철원군 신벌지구는 영농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그간 획일적인 보호구역 설정으로 주민 출입에 큰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규제 해제로 건축 행위가 가능해지며 주민 재산권 행사도 확대될 전망이다.
화천군 안동철교는 백암산 케이블카 등 주변 관광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DMZ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