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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청년나이 49세"로 상향 조정

춘천뉴스 0 0 0

인제군 청년 나이 기준이 상향되며 더 많은 주민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최근 「인제군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확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제정된 「인제군 청년 기본조례」는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회 참여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당초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됐던 청년의 나이 기준을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으로 인제군 청년 인구는 지난해 연말 기준 전체 인구(31,535명)의 24.5%인 7,713명에서 36.5%인 11,499명으로 확대되며 더 많은 주민이 폭넓은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에 군은 청년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 초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고,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31개 사업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


특히, 청년의 사회 참여와 권리 신장을 위해 운영하는 ‘청년정책참여단’이 오는 3월 19일 위촉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활동에 나선다. 참여단은 지역과 군정 현안에 대해 교육받고 현안 발굴, 공공정책 제안, 군정 모니터링을 통해 기존의 청년 정책을 개선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군은 북면 월학리 일원의 ‘청년커뮤니티센터 조성’ 공사를 상반기에 마무리 짓고 하반기에 본격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센터는 연면적 173.8㎡ 규모에 청년랩(회의실), 커뮤니티 공간, 공유주방, 야외마당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년과 더불어 주민 모두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유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군은 공공임대주택‧청년 보금자리 조성과 함께 한림 m-campus@인제와 연계한 취업아카데미, 메이커 공작소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청년 정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경제와 사회구조적 문제로 청년 세대가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청년이 살고 싶은 인제군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류성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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