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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강원도의원" 선고유예 확정”의원직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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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강의원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 1심 벌금 500만원 → 2심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확정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 도의원에(50·속초1) 대한 항소심 선고(8월 7일 :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형진 부장판사-벌금250만원에 선고유예)가 있은 후,검찰과 강의원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벌금25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항소심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의견을 넘어 구체성을 띠는 사실을 근거 없이 적시했고, 당시 국민의힘 속초시의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제기하는 의혹은 일반인들이 제기하는 것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균형추 역할을 하는 시의원으로서, 이 사건(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된 시장 A의 시정활동에 계속해 문제제기를 해왔고,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사업의 강행을 위한 이용료 징수 조례안이 통과되자, 이 사건 사업의 부당성을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글을 게재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면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선정의 부당성을 공천거래와 연결시켜 의혹을 제기한 것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이후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 위법 · 부당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A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부분도 있다’ 고 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지역사회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점, 속초지역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글로 인하여 A가 더불어민주당 속초시장 당내경선에서 탈락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고 했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벌금250만원)유예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


강정호 의원은 ‘이번 일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의정활동을 통해 보답드리겠다’ 고 했다.


특히 도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판결해 준 재판부께 감사드리며,끝까지 믿고 지지해준 속초 시민들께 거듭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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