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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28년 준공 목표 청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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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청·의회·소방본부 포함 지상7층, 연면적 12.6만㎡ 규모 

-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22일(목), 도의회 본관 세미나실에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현 청사 여건분석, 도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유사 건립 사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분석되어 신청사의 건립 추진 방향과 사업규모 등이 제시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는 행정(대민)업무가 주 기능인 단일청사 형태로 본청·의회·소방본부·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지상 7층 규모로 제시되었다.


신청사의 규모는 ▲법령 범위 내 사무공간 최대 확보, ▲주차장 확대를 통한 방문객 및 직원 편의 도모, ▲다목적 강당, 북카페, 광장 등 주민이용시설 확보에 중점을 두고 계획됐다. 


먼저, 사무공간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수요 증가, 방문객 편의 등을 고려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청사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할 계획으로, 특별자치도 본청은 38,920㎡(기준면적 39,089㎡), 특별자치도 의회청사는 9,852㎡(기준면적 9,878㎡) 규모로 제시되었다. 


현청사의 가장 큰 불만족 요인인 주차장도 크게 확대된다. 도민과 직원 설문조사에서 주차편의시설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에 따라 현재 842대의 주차면수를 1,750대(지하 1,350, 지상 40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사 건립 후에는 차량이용에 따른 이용객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편의시설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목적강당, 커뮤니티센터, 북카페 등 이용시설 설치와 함께 광장을 조성해 다양한 행사 개최와 도민의 휴식․힐링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 신청사 연면적은 약 12.6만㎡,추정사업비는 약 4천억 원대로 산출되었다. 

 

다만, 이번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신청사 규모와 사업비는  청사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향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검증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중앙투자심사 이후에 최종 확정된다. 


도는 총 사업비가 확정되면,‘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24년 상반기 설계공모를 거쳐 ‘25년까지 건축설계를 마무리하고, ‘26년 3월 공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신청사 건립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의 중심이자 백년을 내다보고 한 번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하는 만큼, 신청사 건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김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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