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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광주 건물붕괴사고 방지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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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제 도입, 상주 감리원 배치 근거 마련  

- 2.4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도 통과되며 서민주거안정 급물살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민 안전과 민생안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이번에 통과한 「건축물 관리법」은 광주 건물붕괴사고 예방법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함께 통과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개정안은 2.4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건축물 관리법」은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착공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상주 감리원의 배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 붕괴사고 원인 중 하나로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은 것이 꼽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무책임한 인재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이 기대된다. 


「빈집 및 소규모 정비법」은 서울 및 수도권의 직주근접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가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5천㎡ 미만의 소규모 입지를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소규모 재개발’ 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규모 재개발은 신축·노후건물 및 주거·상업 등 다양한 목적의 건축물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복합적으로 조성된 저층주거지 중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소규모 주택정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허영의원은“후진적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국민 안전망의 빈틈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복합적인 제도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2.4대책 후속법안이 통과되며 신규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의 숨통이 트인 만큼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류성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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