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보훈 대상자 지원 강화
△ 현충일을 이틀 앞둔 지난 4일 평화의 댐 인근에 조성된 비목공원에 세워진 무명용사의 비목 인근에 샛노란 야생화가 피어있다
-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안 의회 통과
- 구비서류 면제 및 처리기간 단축, 명절 위문사업도 추가
화천군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화천군이 지난달 의회에 제출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원안 의결됐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 2종(국가유고자증 사본, 통장사본 등)이 삭제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이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업무의 처리기간도 당초 국가유공자는 20일, 참전유공자는 30일이었지만, 앞으로 모두 15일로 단축된다.
아울러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사업에 설과 추석 등 명절 위문 사업이 추가됐다.
화천군은 이 외에도 보훈단체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화천읍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화천군은 매년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꾸준히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예우를 이어오고 있다.
2017년, 각종 보훈 수당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2019년 20만원까지 인상했다.
지난해부터는 조례개정을 통해 보훈 대상자가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1년 이상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삭제해 전입과 동시에 매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올해 준공한 공공실버주택에 국가유공자 5세대가 입주한 바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평화와 번영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정성을 다해 모시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