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道의원,‘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발의
- 지역신문과 지역방송 지원 조례의 통합으로 위원회 운영효율성 증대
- 지상파방송에서 종합유선방송까지 지원 대상 확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의원(춘천5)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2022년에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던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와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를 통합한 것으로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에서는 기존에 신문과 방송으로 나눠져 있던 조례에 근거해 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해오고 있었으나, 위원회가 별도로 각각 구성되어 있어 불필요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지원비중 확대를 위해 서로를 견제하는 등 운영상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기존의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는 지원대상이 지상파방송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지역에서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원 신청조차 할 수 없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에 대한 정의를 상세하게 규정했으며 보조금 지원사업과 대상 요건,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재웅 의원은 “도내 지역언론사업자들은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율성 증대 및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언론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4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류성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