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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2023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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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5일 ~ 11월 30일 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 단속 진행 


홍천군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3,224개소를 대상으로 10월 25일 ~ 11월 30일까지 주,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이 있다. 


홍천군은 관내에 「국민건강증진법」 금연시설 3,058개소와 홍천군 조례 금연시설 166개소 등 모두 3,224개소의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지도 점검할 사항은 ▲금연구역 표지 설치 및 관리상태 ▲재떨이 제거, 금연 환경 조성 상태 ▲흡연구역의 시설 및 표지 부착 상태 등 이다. 


원은숙 홍천군보건소장은 “앞으로도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건강한 홍천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금연 구역 지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흡연자에게는 무료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 직장인은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홍천군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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